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(김O명)
작성일 2022.01.25
작성부서 거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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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, 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
2. 조치 및 공고내용 :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
3. 공고기간 : 2022. 01. 25. ~ 2022. 02. 08.(14일간)
4. 공고장소 : 거류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220125)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